성폭행·금품수수…대구경찰 기강해이 심각
성폭행·금품수수…대구경찰 기강해이 심각
  • 대구신문
  • 승인 2018.03.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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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女 모텔 데려간 순경

직위해제 후 징계 수위 검토

수백만원 수수 의혹 경위 조사
대구지역 현직 경찰관들이 술 취한 여성과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갖거나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잇따라 입건되는 등 근무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소개팅으로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A(30) 순경을 불구속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6일 오후 7시께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인근 식당에서 소개팅으로 만난 B(여·24)씨와 식사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오후 10시께 근처 모텔로 데려가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발생 직후 B씨는 112에 신고했으며, A순경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A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B씨가 별다른 거절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을 이유로 범행을 부인했다. 실제 폭행 또는 협박 등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A순경과 함께 모텔로 이동하는 동안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한 점, 성관계에 대해 암묵적으로라도 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고 A순경을 입건했다. 경찰은 A순경을 직위해제하고 징계 수위를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순경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CCTV 분석 결과 A순경이 만취한 여성과 동의 없이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결론내리고 입건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 24일 동료 경찰관이 담당하던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역 모 지구대 소속 C(51) 경위에 대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 형사과 소속으로 근무하던 C경위는 지난해 9월쯤 개인 간 대부거래를 하면서 법정 이자율이 넘는 이자를 요구한 혐의를 받던 피의자로부터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C경위의 금품수수 첩보를 입수해 감찰을 벌였지만 C경위가 혐의를 부인하자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수사로 전환했다.

경찰은 최근 C경위를 대구 모 경찰서 소속 한 지구대로 인사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C경위와 해당 피의자 모두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는 데다 범행 사실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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