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부경찰서는 2일 손님인 척 상점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9일 대구 중·남구 일대 음식점 등에서 손님 행세를 하다 업주가 한눈을 판 사이 가게에 있던 현금을 훔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18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동종전과가 있는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9일 대구 중·남구 일대 음식점 등에서 손님 행세를 하다 업주가 한눈을 판 사이 가게에 있던 현금을 훔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184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동종전과가 있는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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