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달성군수선거와 관련, A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달성군 소재 B리 이장 C씨와 A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 참석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D씨를 9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이장 C씨는 지난달 4일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해 선거구민 230여명에게 A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D씨와 공모해 관광버스 2대를 이용해 A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참석 주민 80여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에 의하면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동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교통편의 제공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선관위관계자는 “통·리·반장 등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아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감시·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인 이장 C씨는 지난달 4일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해 선거구민 230여명에게 A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하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D씨와 공모해 관광버스 2대를 이용해 A입후보예정자의 출판기념회 참석 주민 80여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에 의하면 통·리·반의 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동법 제115조(제3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교통편의 제공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위한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선관위관계자는 “통·리·반장 등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작지 않아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감시·단속에도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하은기자 haohong7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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