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렌 울리는 소방차 진로 방해 과태료 100만원
사이렌 울리는 소방차 진로 방해 과태료 100만원
  • 승인 2018.06.1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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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
中企 세금징수 유예법도 의결
이달 27일부터 화재진압·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횟수에 상관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경우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그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위반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이 소방기본법에 작년 말 신설됐다.

정부는 개정된 소방기본법이 오는 27일 시행됨에 따라 이날 과태료 액수를 100만원으로 명확하게 시행령에 정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장폐쇄, 산업침체 등으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한 ‘위기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의 세금징수를 최대 2년간 유예하도록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4월 5일 정부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을 발표하면서 전북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군산과 거제, 통영, 고성,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중소기업이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해주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의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공동으로 맡기는 내용의 도시재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진에 대비한 내진능력 공개 대상 건축물 범위를 정한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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