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로 ‘미니 서문야시장’ 물거품
동성로 ‘미니 서문야시장’ 물거품
  • 김무진
  • 승인 2017.01.1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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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구청 “식품위생법 등 문제”
상인들도 영업신청 하지 않아
“상가 분양 홍보 주장은 억측”
서문야시장 일부 상인들이 민간의 도움을 받아 동성로에서 열 예정이었던 임시 ‘미니 서문야시장’ 영업(본지 1월 12일자 2면 보도)이 대구시와 중구의 불허 방침에 무산됐다.

대구시와 중구 측이 식품위생법 등을 이유로 영업이 어렵다는 입장을 야시장 상인들에게 전달한 데다 상인들도 공식적인 영업허가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5일 대구시와 중구, 동성로 애비뉴8번가, 서문야시장 상인회에 따르면 지난 13일 애비뉴8번가에서 열린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를 시작으로 14명의 서문야시장 상인들이 두달여 간 상가 중앙광장 등에서 개별 야시장 영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대구시 등이 난색을 표하면서 불발됐다.

서문시장 4지구 화재 이후 40여일간 휴업으로 야시장 상인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애비뉴8번가 측이 오픈일(3월 25일) 전까지 건물 내 공간을 제공, 영업을 돕기로 하면서 일부 상인들이 참여하는 작은 서문야시장이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의 언론 보도를 접한 대구시와 중구가 ‘서문시장 야시장’이란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한 데다 영업허가를 내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작은 서문야시장 개장은 물거품이 됐다.

김승곤 에비뉴8번가 회장은 “중구 측으로부터 식품위생법 저촉 등 문제로 건물 내에서의 노점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전달받았고, 대구시 측도 상인들에게 서문야시장 타이틀을 달고 영업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좋은 의도로 했던 제안이 물거품이 돼 아쉽다. 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상가 분양 홍보 수단의 제안이 아니냐는 주장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서문야시장 상인들은 준 공인 이기 때문에 사행성 짙은 영업을 통해 이익을 보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을 뿐 강제적으로 영업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다”며 “또 영업하려면 중구 측과 반드시 협의를 거친 뒤 행동에 나서라는 뜻을 전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중구 관계자는 “서문야시장 상인들이 시장을 벗어나 외부에서 영업할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노점’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아울러 애비뉴8번가가 개인 사유지라 할지라도 영업 인·허가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하자가 있어 영업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무진·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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