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구청-대구은행 유착 관계 철저히 수사하라”
“수성구청-대구은행 유착 관계 철저히 수사하라”
  • 강나리
  • 승인 2018.04.1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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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청산 시민위’성명 발표
대구 수성구청이 세금을 해외펀드에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자 대구은행이 손실액 일부를 보전해 준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지역 시민단체가 구청과 은행의 유착 관계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은행 박인규 행장 구속 및 부패청산 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0일 성명을 통해 “수성구청의 무리한 투자는 대구은행과의 유착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대구지방경찰청은 수성구청과 대구은행이 금고 유치·유지를 위해 손실금을 보전했는지, 2008년 채권형 펀드계약시 애초부터 이면계약을 했는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책위는 “수성구청이 투자로 날린 손실금을 대구은행 전·현직 임원들이 사비를 털어 지급해줬다”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를 위반한 명백한 범법 행위이며 처벌 대상이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돈 놀이’를 한 수성구청, 지역 기업의 각종 혜택을 누리면서도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대구은행은 지역민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대책위는 “수성구청은 대구은행과의 금고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며 “경찰은 수성구청과 대구은행의 투자결정 최고 결정권자 등을 성역 없이 수사해 한 줌의 의혹도 없이 진상을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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