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문냉방 단속 유명무실…처벌 수위 높여야”
“개문냉방 단속 유명무실…처벌 수위 높여야”
  • 장성환
  • 승인 2018.07.15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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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미리 기간 알리고 점검
적발돼도 대부분 경고로 끝나
“과태료 매겨 낭비 방지하라”
시민·전문가들 개선 목소리
대구시 “단속 대신 계도 활동”
개문냉방4
15일 대구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되며 무더운 날씨를 보인 가운데 중구 동성로에는 문을 열고 냉방기를 가동하고 있는 즉 ‘개문냉방’ 가게들이 눈에 띈다. 전영호기자

여름철 에너지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는 상가의 개문냉방 영업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로 개문냉방 영업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낮 12시께 찾은 대구 중구 동성로. 이날 대구는 35도를 넘나드는 무더운 날씨였지만 활짝 열린 상가 매장의 문 근처는 오한이 들 정도로 시원한 바람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매장 안 에어컨 설정 온도는 보통 22~26℃가량. 문을 열면 외부에서 뜨거운 공기가 유입돼 온도가 더 높아져 끊임없이 에어컨이 가동되지만 매장 관계자들은 가게 문을 닫아놓을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화장품 가게에서 일하는 임단비(여·24) 씨는 “가게 문을 닫아놓으면 매출이 30% 이상 감소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내더라도 문을 열어 놓고 영업하는 게 낫다”며 “구청에서 단속할 때는 기간을 정해두고 사전에 알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불시점검이 있더라도 경고하는 정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개문냉방 영업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다. 대학생 이성영(21) 씨는 “산업용 전기가 가정용 전기보다 싼 것은 산업 발전을 위해 어쩔 수 없지만 업체 측이 이를 악용해서는 안 된다”며 “개문냉방 영업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해 에너지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 2012년 이후 계도 활동과 단속으로 개문냉방 영업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큰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의 단속행위가 대부분 형식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개문냉방 영업은 단속에 최초로 적발됐을 시 경고 조치, 1차 위반 50만 원, 2차 위반 100만 원, 3차 위반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대구시도 지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개문냉방 영업에 대한 단속을 벌였지만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대구시의 각 구·군은 지난 2012년 41곳, 2013년 28곳, 2014년 12곳, 2015년 45곳, 2016년 47곳의 개문냉방 영업을 적발했지만 대부분 경고 조치에 그쳤다.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는 2015년 2곳과 2016년 1곳 등 3번뿐이었다.

개문냉방 관련 단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가 내려와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이 공고가 내려오지 않아 단속조차 시행되지 않았다. 산자부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올해 역시 에너지 예비 전력이 충분한 상황이라 단속 대신 계도 활동을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러한 형식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으로 인해 개문냉방 영업이 근절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들은 개문냉방 영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 등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대구시는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소규모 영세 상인들은 법적 감경 사유에 해당돼 지나친 처벌이 힘들다는 것.

대구시 청정에너지과 관계자는 “개문냉방 영업과 관련해서는 법적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산자부의 공고에 따라 진행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는 단속하지 않는 대신 에너지 절약 홍보물 제작과 캠페인 등을 각 구·군에 전달해 계도를 유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장성환·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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