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문 닫고 죽으라는 거냐”
“가게 문 닫고 죽으라는 거냐”
  • 장성환
  • 승인 2018.07.15 17:5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자영업자·소상공인
“현재도 감당하기 힘든데
내년 최저임금 너무 올려”
일부 불복종 의사도 밝혀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천350원으로 결정되자 지역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용자위원 9명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제15차 전원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 참여한 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들은 치열한 격론 끝에 공익안 8천350원과 근로자안 8천680원을 표결에 부쳤고, 그 결과 8대 6으로 공익안인 8천350원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됐다.

이 소식을 접한 지역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현재의 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든데 내년도 최저임금이 너무 큰 폭으로 상승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편의점 업주 윤진훈(37)씨는 “큰 기업이야 각종 수당 등의 조절로 오른 최저임금을 어떻게든 감당할 수 있겠지만 우리 같은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장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되면서 계약 기간이 만료 되는 대로 편의점 운영을 접기로 결정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살길이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대구 중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상락(56)씨는 “정부가 올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힘들어 하는 상황을 뻔히 보고서도 이런 결정을 했다는 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우리보고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게 월급을 주는 편법을 저지르거나 가게 문 닫고 나가 죽으라고 하는 소리와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자영업자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킬 수 없다며 불이행 의사까지 밝혔다. 대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조 모(39)씨는 “안 그래도 경기가 힘들어 올해 최저임금도 지키기 어려운 판국에 내년에는 이보다 훨씬 높은 시간당 8천350원을 임금으로 줘야 한다니 말도 안 된다”며 “노동강도 등을 생각했을 때 적어도 이 결정에 따를 수 없다. 아르바이트생과 협의해 내년에도 올해 최저임금인 7천530원 정도만 지급할 것”이라고 불만스레 말했다.

이러한 불만의 목소리는 이미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350원으로 결정되자 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등 여러 단체들은 잇따라 성명과 입장 발표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실제 현장에서 인건비 부담 등 갖가지 부작용을 오롯이 짊어져야 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실질적인 부담경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소상공인연합회 역시 지난 12일 선언했던 ‘최저임금 불이행(모라토리엄)’에 대해 실행으로 옮기며 내년도 최저임금과 상관없이 사업장·사용주와 근로자간의 자율협약을 추진·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 전문가는 “정부에서 소규모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카드 수수료 인하안 등을 내놓고 있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고정비가 상승해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손실이 더 클 것”이라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성환기자 s.h.jang@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