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실수 아닌 엄연한 ‘범죄’ 고층 ‘묻지마 투척’ 대책 시급
장난·실수 아닌 엄연한 ‘범죄’ 고층 ‘묻지마 투척’ 대책 시급
  • 정은빈
  • 승인 2018.07.11 18:0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달서구 아파트 소화기 투척 등
유사사고 급증…주민 불안 호소
경찰, 관리실과 주의사항 홍보만
처벌 강화·안전망 설치 목소리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물건에 사람이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층 낙하물 사고, 이른바 ‘묻지마 투척’은 사람이 낙하물에 맞을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위험한 행위지만 피해를 본 사람이 없으면 처벌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거나 안전망 설치 등 시설물 규정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2시 15분께 달서구 상인동 한 아파트 13층에서 1.5kg 무게의 소화기 2대가 아래로 떨어졌다. 이 중 하나는 아파트 앞에 주차돼 있던 차량 천장의 선루프를 뚫고 차 안으로 떨어졌다. 나머지 하나는 차량 근처 화단에서 발견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만약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크게 다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소화기를 던진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누군가 고층 아파트 난간 너머로 물건을 던진 일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5월 달서구 용산동 한 아파트 9층에서 당시 8살이던 한 어린이는 호기심에 벽돌 2개를 떨어뜨렸고 같은 해 6월 대구 동구 한 아파트에서는 평소 조울증을 앓던 60대가 유리그릇을 7층 아래로 내던진 일이 있었다.

문제는 아파트 등 높은 데서 떨어진 물건이 아래를 지나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이라는 데 있다. 가벼운 물건도 낙하하는 동안 가속도가 붙으면 사람을 해치는 흉기로 작용할 수 있어서다. 지난 2015년 경기도 용인 한 아파트에서는 50대 여성이 초등학생이 던진 벽돌에 맞아 숨지기도 했다. 주민들이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이유다.

고층 낙하물 사고의 위험성은 점차 공론화 돼 가는 분위기지만 뚜렷한 대책은 마련돼 있지 않다. 시행 중인 예방 활동은 경찰과 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주의사항 홍보 정도가 전부다. 처벌 수위는 재물손괴 혹은 상해죄 등 경범죄에 그치고 인적·물적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면 혐의를 적용하기도 힘들다.

일각에서는 물건을 던진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근본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고층 건물 건축 시 안전망 설치 의무화 등 시설물 규정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아파트처럼 많은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곳에서 우발적인 마음에 물건을 던지면 큰 인명 피해가 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절실하다”며 “특히 학교와 가정에서는 어린이들이 호기심 혹은 부주의로 물건을 투척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정은빈기자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