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복선전철 잇단 발파 사고, 포스코건설 조사
중앙선 복선전철 잇단 발파 사고, 포스코건설 조사
  • 김병태
  • 승인 2017.02.19 09: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고용노동청, 곧 관계자 소환
형사 처벌·과태료 부과 방침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중앙선(도담∼영천) 복선전철 11공구 노반공사 터널(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내부 발파 작업 중 근로자 가 부상당한 사고(본지 15일자 9면 보도)와 관련, 16일 현장 조사에 나선데 이어 조만간 시행사인 포스코건설 현장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중앙선 복선전철 11공구 포스코건설의 협력사인 정희씨앤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 15분께 군위군 고로면 화북리 터널 안에서 발파 작업 중 근로자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터널 내부 발파 충격으로 코와 귀, 머리 부분에 부상당한 A(44·대구시 ) 씨는 현재 대구가톨릭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A 씨는 “지난 10일에도 터널 안에 있다가 화약 발파로 충격을 받아 병원에 통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12일 똑같은 사고를 당했다”면서 불안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가 없어이 현장을 떠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현장에서는 지난해 12월 19일에도 덤프트럭 기사가 터널 안이 있는 상태에서 발파 작업을 강행해 덤프트럭 기사 B(62) 씨가 발파 충격으로 고막 등에 이상 증세를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고 현장을 떠났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이 현장에서 일하던 덤프트럭 기사 C 씨가 비슷한 사고로 쇼크를 받고 일을 그만두기도 했다. 이와 같이 터널 내부 현장에서 발파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발주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나,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협력사인 정희이앤씨는 근로자의 안전은 외면한 채 발파 작업을 계속 강행하고 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조만간 포스코건설 현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형사 처벌과 함께 관리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군위=김병태기자 btkim@idaegu.co.kr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