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 원 중 1만원 미만 ‘67%’
안내문·문자 전송·전화 병행 등
다각적 방법으로 환급신청 홍보
안내문·문자 전송·전화 병행 등
다각적 방법으로 환급신청 홍보
예천군은 지방세 미 환급금을 납세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군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657건에 1천300만원이다.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의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착오·이중납부 등으로 1만원 미만이 건수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환급금 미청구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문자를 전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를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환급신청을 안내한다.
군 재무과에 환급금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본인의 환급금은 전화로 신청만 하면 계좌로 즉시 입금하며, 대리 신청시 1만원 미만의 소액은 구비서류 없이 과오납양도신청서의 사실관계 확인으로 환급해준다.
군 관계자는 “환급액이 소액이라서 납세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서, “지방세 환급액은 5년 이내에 환급 받지 못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안내를 받는 즉시 조속히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천=권중신기자
군에 따르면 4월 30일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657건에 1천300만원이다.
국세경정에 따른 세액의 변경,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이전 및 폐차말소, 착오·이중납부 등으로 1만원 미만이 건수의 67%를 차지하고 있다.
군은 환급금 미청구자에게 안내문 발송과 문자를 전송하고, 고액 미환급자에 대해서는 전화 안내를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환급신청을 안내한다.
군 재무과에 환급금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본인의 환급금은 전화로 신청만 하면 계좌로 즉시 입금하며, 대리 신청시 1만원 미만의 소액은 구비서류 없이 과오납양도신청서의 사실관계 확인으로 환급해준다.
군 관계자는 “환급액이 소액이라서 납세자들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서, “지방세 환급액은 5년 이내에 환급 받지 못하면 청구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안내를 받는 즉시 조속히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천=권중신기자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