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조건변경 법개정안 발의
부양의무자 조건변경 법개정안 발의
  • 김지홍
  • 승인 2014.04.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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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근본적 법·제도 손질 필요

배우자 부양능력 평가기준 완화

긴급지원 대상 소득기준 늘려

통·반장 추천통해 급여 신청도

사회복지공무원도 확대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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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40대 중반 남성은 아픈 아내와 고등학생 아들, 중학생 딸이 있다.

이 남성은 몇 년 전 사업에 실패, 수천만원의 빚더미에 앉았다. 아내의 병원비도 아이들의 등록금과 학원비도 댈 수 없다.

다른 사업을 준비하면서 5천만원을 대출했지만, 장기간 이자를 막지 못해 결국 신용불량자가 됐다. 지금은 막노동으로 번 40만원으로 가족의 한 달 생계를 꾸려나간다. 남성은 기초수급을 신청했으나, 거절 당했다. 남성의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건물, 땅 등이 재산 소득으로 잡혀서다. 이미 일할 능력이 없는 70대가 된 부모가 여전히 이 남성에게 부양의무자로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법과 현실이 괴리된 사례다.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함께 목숨을 끊은 사건을 계기로 현재 국회에는 이런 비현실적인 관련 법에 대한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긴급복지지원법의 일부 개정안과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이다.

부양의무자의 범위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를 제외하거나, 부양의무자가 수급자 또는 65세 이상인 경우 등으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부양의무자 직계혈족의 배우자 부양능력 평가 기준 등을 지금보다 완화하는 내용도 있다.

또 어려운 이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긴급 지원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하고, 현재 최저생계비 170% 이하인 긴급지원대상자의 소득을 기준을 250% 이하까지 늘이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도움을 구해야만 받을 수 있는 ‘수급 신청주의 원칙’을 바꾸자는 내용의 법률안도 발의됐다.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하거나 전담공무원만이 수급권자 동의를 얻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규정을 수급권자가 속해 있는 지역의 통·반장이나 부녀회장 등의 추천에 의해서도 각종 기초생활 급여 등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영준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현재 관련법은 신청자의 현실이 어렵더라도 부양의무자, 재산 등으로 걸리기 때문에 지원 자체를 해줄 수가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 사회 안전망이 무너져 있는 것인데,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이유”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회에 상정된 법 이외에도 사회복지 공무원 확대 등 다양한 대책이 유기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3월 말 기준 대구의 기초생활수급자는 3.8%(9만5천638명·5만8천826가구) 차상위계층은 2.2%(5만5천719명·3만4천321가구)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담당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은 648명에 불과하다. 이들 공무원 1명이 평균 관리해야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각각 148명과 86명에 이르는 셈이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뒤늦게나마 부양의무자 조건을 바꾸는 등의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긍정적이지만 사회복지 공무원 확대와 기초생활수급 신청과 처리 과정 등 전반적인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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