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노동착취업소 강력 단속해야
‘알바’ 노동착취업소 강력 단속해야
  • 승인 2013.07.14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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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5월에는 대구의 상위 6대 커피전문점 61곳 가운데 51곳이 당연히 지급해야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더니 이번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거나 그 마저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업소들이 적발된 것이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도 각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업주들의 횡포에 대한 엄중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된다.

대구고용노동청은 최근 여름방학을 앞두고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청소년 고용업소 중 법 위반 의심 사업장 42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여부를 감독한 결과, 전체 95%인 40곳에서 총 15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특히 적발된 업소 중 26곳은 청소년 37명에게 최저임금(시간당 4천860원)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했다. 청소년이 받지 못한 임금은 400여만 원에 달했고, 또 12곳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 12명에게 280여만 원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10곳은 9명에게 임금 및 퇴직금 210만원을 체불했다고 하니 ‘갑(甲)’의 횡포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응징이 필요해지고 있다.

아르바이트는 과거 학생들의 용돈벌이 성격이 강했지만 지금은 여성과 청소년들의 ‘생계형’으로 변하고 있다.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지만 학업이나 가사 때문에, 또는 상용직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서 급여가 낮은 알바로 생계를 감당해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당국은 유념해야 한다. ‘을(乙)’의 입장에서 착취당하고 있는 아르바이트생을 보호해 주는 것이 시급해진 것이다. 시간제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제와 퇴직금, 유급휴가제도, 4대 보험 등의 사회적 안정망에서 제외된 현실에 관심을 가질 때가 됐다.

최저임금은 며칠 전 2014년 최저임금 4천860원보다 350원(7.2%) 인상된 5천210원으로 결정됐으나 여성노동계에서는 저임금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현실을 외면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 40시간을 근무했을 때 월 108만8천890원이 된다. 이는 전체 단신노동자의 월평균 생계비 수준이 2011년 기준으로 141만원이 넘는 점을 감안할 때 생계유지가 어려운 수준이다. 임금근로자 1천773만4천명 중 14.5%를 차지하는 256만5천명에게 적용될 것으로 추산되는 이 최저임금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가 하면 점심 한 끼 값도 안 되는 점을 감안한 당국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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