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제품 성능 인증으로 중소기업 판로 확보 지원
기술개발제품 성능 인증으로 중소기업 판로 확보 지원
  • 승인 2014.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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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표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산학협력팀장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A기업은 전기를 보급하는 배전반의 내부 온도상승을 막아주는 ‘자연대류 열순환 기술’을 3년여 기간을 투자하여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특허등록과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을 받은 2011년 이후 매년 200%에 가까운 매출성장을 이루고 있다.

이 기술은 수배전반 내부기기가 발생한 열을 자연적인 공기상승기류를 이용해 내부 열기의 상승기류를 최대한 외부로 배출시켜 다른 동력이 없이도 변압기 내의 온도가 10도 이상 냉각되는 효과로 기기의 수명증가와 원가절감이 가능하여 전기공사를 시행하는 전국의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공공기관에 납품할 때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많은 시간과 자금을 투자하여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였지만 마케팅 능력이 부족하여 시장진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이 성능을 인증하고, 인증받은 제품을 3년간 국가기관 등의 공공기관에서 우선구매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촉진과 판로확보를 지원하고자 2005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성능인증제품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을 구매하기로 계약한 공공기관의 구매 책임자는 그 제품의 구매로 생긴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특권을 법률로 보장하고 있음에도 공공기관의 구매 담당자는 아직도 성능인증제품의 신뢰성에 의문을 갖고 선뜻 구매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필요한 제품의 구매는 사용자의 기호와 주관에 따라 기존 사용하던 제품이 편리할 수도 있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한 해당 법률의 목적을 감안하여 좀 더 적극적인 구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공공구매 시장에서는 일반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이지만 성능인증제품 등 기술개발제품의 경우에는 지명경쟁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있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실적도 매년 늘어나고 있어서 중소기업이 더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공공구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좋은 환경은 조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창조경제 시대에 중소기업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기술개발에 많이 참여하고, 개발한 제품을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구매해 줄 때 더 많은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과 선진국 진입이 앞당겨질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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