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앞다퉈 ‘세월호 방지법’ 발의
여야, 앞다퉈 ‘세월호 방지법’ 발의
  • 강성규
  • 승인 2014.04.23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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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 얻으려는 사후 약방문” 비난
여야가 세월호 침몰사고와 같은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관련 법안 제개정 등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23일 열린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학생이 참여하는 단체활동에 앞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학여행 등 체험 교육을 실시할 때 학교장이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관련 기관에 위탁할 경우 위탁기관의 설립인가 여부, 손해배상 등 보험가입 여부,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 여부 등을 필히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문위는 또 지난해 태안 해병대 캠프 사고가 일어난 7월 18일을 ‘학생안전의 날’로 지정해 국가기념일로 추진키로 했다.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위급상황 시 인명구조 의무를 위반한 선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출항 전 안전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위반시 ‘5년이하의 징역’에 불과한 현행 법의 처벌 수위를 높여 경각심을 갖게 하자는 취지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승남 의원은 여객선 출항 전 모든 승객을 모아 구명조끼 착용, 비상시 퇴선 등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김 의원은 또 지난 2009년 선박 수명을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한 것을 다시 줄이는 법안도 발의 예정이다.

같은 당 김춘진 의원은 해운조합이 안전관리 및 점검을 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별도 기구에 이를 위임토록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움직임을 두고 ‘사후약방문’이라는 비난과 함께, 타당성, 실효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연구 끝에 마련 됐다기보단 사고 이후 민심에 편승해 급하게 마련된 ‘포퓰리즘’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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