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개정안 발의
공직유관단체 진출 금지
공직유관단체 진출 금지
세월호 침몰 사고 등 대형 참사와 각종 비리의 주 원인으로 지목 됐던 ‘해피아(해양수산부 관료)’, ‘모피아(기획재정부 관료)’ 등 관료출신들의 낙하산 금지 방안이 공직유관단체로 확대 추진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은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에서 ‘공직유관단체’로 확대 적용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뜻한다.
그동안 원전 비리,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지도·점검기관과 산하·유관기관 간 결탁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으며, 특히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도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의 산하·유관기관 핵심보직 독점이 대형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 됐다.
김 의원은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을 맡은 한국해운조합과 세월호 운행을 허가한 한국선급 모두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이사장 등 핵심보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공직유관단체의 안전관리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새누리당 김재원(경북 군위·의성·청송) 의원은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을 현행 사기업이나 법무법인 등에서 ‘공직유관단체’로 확대 적용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공직유관단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뜻한다.
그동안 원전 비리, 저축은행 사태 등에서 지도·점검기관과 산하·유관기관 간 결탁 등의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했으며, 특히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도 해양수산부 관료 출신들의 산하·유관기관 핵심보직 독점이 대형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 됐다.
김 의원은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을 맡은 한국해운조합과 세월호 운행을 허가한 한국선급 모두 해수부 출신 공무원들이 이사장 등 핵심보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에 공직유관단체의 안전관리 등 위탁업무를 수행하는데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 윤리를 확립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