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요원한 현실’
근로자의 날 유급휴가 ‘요원한 현실’
  • 김지홍
  • 승인 2014.04.2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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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규정 있지만…근로자 40% “혜택 못봐”

민노총 기자회견 “위반업주 처벌 강화해야”
대구의 한 커피 전문점에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한근무(가명·30)씨는 오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에 일을 한다.

휴일 근무수당은 없다. 한씨는 ‘이 날 쉴 수 있을까’란 기대를 접었다.

매니저로 진급을 앞두고 있는 한씨는 지난해 사장에게 ‘근로자의 날’에 쉬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꺼냈다가 오히려 “커피 장사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쉴 수없다. 싫으면 관두던가”란 질책만 들었다.

근로자의 날은 달력의 ‘숨은’ 빨간 날이다.

국제적으론 ‘메이데이(May-day·노동절)’로 열악한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전세계 노동자들이 기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이 날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 휴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는 이날 만큼은 쉬어도 임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고, 일하게 된다면 추가로 휴일 근로수당(통상 임금의 50%)이나 대체 휴가를 받는다.

5인 이상 사업장은 통상 임금의 150%, 5인 미만 사업장은 100%의 휴일 근무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한씨의 경우 평일에만 6시간씩 일하고 하루 2만7천원을 받는다. 이 커피점은 한씨를 포함해 모두 6명의 직원이 일한다. ‘근로자의 날’에 평소처럼 일을 하게 되면, 한씨는 6만7천500원(통상 임금 2만7천원+유급 휴일수당 2만7천원+휴일 근로수당 1만3천500원)을 받아야 한다. 이날 일을 하지 않더라도 2만7천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직원에게 돈을 주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론 이날 일을 한다하더라도 추가 임금이나 대체 휴가를 받는 직장인은 별로 없다.

23일 취업포털 잡코리아의 직장인 82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40.8%(337명)는 근로자의 날 당일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대체 휴가를 받거나 추가 임금을 받는 직장인은 각각 9.5%(78명)와 4.7%(39명)에 그쳤다.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이유로는 ‘업무특성상 받지 못한다’(34.7%)가 가장 많았으며, ‘경영자의 경영방침’(28.8%), ‘업무가 너무 바빠서’(25.2%)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민주노총 대구지역투쟁본부는 23일 오후 124주년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절 유급휴일 권리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배진호 비정규사업부장은 “노동자들이 유급휴일을 보장해달라고 하는 순간, 사업주로부터 정리 해고 1순위가 되는게 현실”이라면서 “노동청이 관리·감독을 강화해 위반하는 사업주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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