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등을 상습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K(여·3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K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30분께 대구 북구에 있는 한 백화점의 명품 가방 코너에서 가방을 고르는 척하다 백화점 직원들이 한눈 파는 사이 자신이 준비한 종이 가방에 핸드백(시가 275만원 상당)을 넣어 훔쳐 달아난 혐의다.
K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대구·대전에 있는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모두 8차례에 걸쳐 명품 가방과 옷 등 17점(시가 1천229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K씨는 지난달 18일 낮 12시30분께 대구 북구에 있는 한 백화점의 명품 가방 코너에서 가방을 고르는 척하다 백화점 직원들이 한눈 파는 사이 자신이 준비한 종이 가방에 핸드백(시가 275만원 상당)을 넣어 훔쳐 달아난 혐의다.
K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대구·대전에 있는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모두 8차례에 걸쳐 명품 가방과 옷 등 17점(시가 1천229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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