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男 돈 훔친 20대 女 입건
‘조건만남’ 男 돈 훔친 20대 女 입건
  • 김정석
  • 승인 2014.07.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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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서 샤워하는 틈 타 절도
성매매 대금 계좌 추적 ‘덜미’
성매수 한 남성 5명도 입건
회사원 J(41)씨는 지난 4월 30일 밤 스마트폰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20대 여성과 이른바 ‘조건만남’을 가졌다.

이날 밤 11시 30분께 약속 장소인 대구 북구 복현동 한 모텔 앞에서 ‘조건녀’ K(여·23)씨를 만난 J씨는 곧장 모텔 안으로 들어갔다. K씨는 한 번의 잠자리를 갖는 대가로 15만원을 요구했고, J씨는 순순히 K씨의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

‘거사’를 치르기 전 먼저 샤워를 하고 오라는 K씨의 말에 아무 의심 없이 간단히 샤워를 하고 나온 J씨. 그는 모텔방이 텅 비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K씨가 지갑 안에 들어있던 현금 30만원을 들고 달아나버린 사실을 깨달았다.

제대로 뒤통수를 맞은 J씨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자신도 ‘조건만남’을 통해 K씨를 만났지만 결론적으로는 아무 것도 하지 못했기에 자신의 죄가 없다고 판단, 망설임 없이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다.

경찰은 곧장 K씨를 검거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J씨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입금받은 계좌를 조회하는 것으로 K씨의 정체는 쉽게 밝혀졌다. 경찰은 K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K씨가 음식을 배달한 식당에 문의해 K씨가 경북 김천의 한 원룸에 살고 있다는 것까지 알아냈다. 그렇게 K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K씨의 휴대전화 기록을 복원해 K씨와 ‘조건만남’을 갖고 성관계에 성공(?)한 성매수자 5명과 J씨처럼 현금만 뜯긴 피해자 3명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들 대부분은 대구경북 지역에서 일하는 30~40대 회사원들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K씨는 자신이 경북 청송에서 조부모와 함께 살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지금까지 대구경북 지역을 떠돌며 살아오고 있다고 진술했다.

K씨는 17세 때부터 식당 등에서 금품을 훔치며 생계비를 마련했고 최근에는 조건만남을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성매매 대금을 받거나 그들의 지갑을 훔치며 생활을 이어왔다. 이 과정에서 K씨에게는 4건의 절도 및 성매매 전과가 쌓였다.

경찰은 K씨의 행적으로 미뤄볼 때 휴대전화에 흔적을 남긴 성매수자 외에도 더 많은 성매수자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K씨는 그들을 일일이 기억하지는 못했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9일 성매매를 미끼로 남성을 모텔로 유인한 뒤 현금을 훔친 혐의로 K씨를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K씨와 성매매를 한 남성 5명 역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013년 11월 초순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대구 일대 모텔에서 남성이 샤워를 하고 있는 사이 지갑 속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수법으로 총 4회에 걸쳐 현금 94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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