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불법주정차 단속 경고 운전자에 문자서비스
달성군, 불법주정차 단속 경고 운전자에 문자서비스
  • 신동술
  • 승인 2014.07.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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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은 7월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시 단속예정 차량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단속경고 메시지를 사전 고지하는 ‘휴대폰 문자 알림서비스’를 대구시 8개 구·군 중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

군은 이번 서비스의 시행으로 단속과 관련된 군민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획일적인 단속 위주의 행정을 지양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정차 위반 단속 문자알림서비스는 거주지와 관계없이 달성군 관내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알림서비스를 받고 싶은 운전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 신청은 달성군 홈페이지(www.dalseong.daegu.kr)의 주정차단속 문자알림 코너에서 신청하거나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후 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달성=신동술기자 sd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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