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쇄장치’ 문제점 알고도 방치
‘자동폐쇄장치’ 문제점 알고도 방치
  • 김주오
  • 승인 2014.07.0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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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2008년 개선안 마련…시방서 적용안해
LH 대구경북지역본부가 공동주택(아파트) 화재 발생 시 유독가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설치하는 ‘자동폐쇄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고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본지 7월 3일자 5면 참조)

9일 한국도지주택공사(LH)의 내부 자료에 따르면 LH 기술지원처가 지난 2008년 8월 제연구역 내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설계기준의 미비점에 대한 보완 개선안 마련, 업무 및 조치에 참고토록 요청했다.

LH의 도어폐쇄순위조절기(건축)에 대한 개선안에는 조절기를 반드시 설치(양개문)하고 감시회로(층별)는 당초 제연구역별 1회로 돼 있던 것을 장치 개수별 1회로(양개문은 1회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자동폐쇄장치 설치 주목적인 완전 폐쇄와 관련, 당초 작동확인 기준이 명시돼 있지 않았으나 폐쇄동작 완료점까지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동폐쇄장치 설치 적용 공급 아파트 지구에 대해서는 현장 여건을 감안해 설계변경토록 명시했다.

또 양개타입 방화문(제연구역 설치)에 도어폐쇄 순위조절기를 포함, 발주토록 했다.

하지만 2008년부터 최근까지 LH가 공급한 아파트에 대한 확인 결과 상당수가 개선안에 있는 폐쇄동작 완료점까지 정확히 작동 확인이 되지 않는 자동폐쇄장치를 사용, 공공기관인 LH가 국민 안전은 뒷전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욱이 LH가 공급한 아파트에 설치된 대부분 자동폐쇄장치가 화재시 방화문이 수신기를 통해 완전히 닫히는 것까지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LH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 형식 인증을 받은 수신기와 제품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자동폐쇄장치 관련 한 업체 관계자는 “LH가 공급하는 아파트의 자동폐쇄장치에 폐쇄동작 완료점까지 100% 폐쇄가 됐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고도 실행하지 않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은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완벽한 폐쇄력 보장 및 수신기에 대한 기술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LH 대경본부는 현장 확인 결과 동구 율하선수촌 1·2단지(A사 제품)의 경우 100% 닫힌 상태에서 폐쇄 확인신호를 수신반에 표시토록 하고 있고, 대구혁신 5단지(B사 제품)의 경우 95% 닫힌 시점에 폐쇄 확인 신호를 수신반에 표시토록 돼 있으나 2개사 제품 모두 관련법 규정을 충족하므로 문제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2008년 12월 시행에 들어간 소방방재청의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아파트 계단실 공간 방화문에 화재 발생 시 연기 확산을 막기 위한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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