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공무원 처벌 강화
비위 공무원 처벌 강화
  • 승인 2014.07.2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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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비위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가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개정안을 2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비위 및 자질부족 공무원에 대한 제재도 엄격해진다.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받아도 직위해제가 가능해 진다. 현재 비위혐의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등만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또 앞으로는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류를 불문하고 징계 시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밖에 시보공무원이 정규임용 전 범죄 등 위법행위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면직하고,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 또는 특정인 봐주기 등 부당한 영향을 준 시험위원은 명단을 관보에 게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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