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문해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 이재수
  • 승인 2014.07.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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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지역 3급과정 수료 자격취득 41명 모여 결성
양질의 문해서비스 제공·교육사 권익 향상 노력
문해교육사회적협동조합설립총회
‘문해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이 오는 28일 설립 총회를 갖는다.
지난 15일 창립공고를 낸 가칭 ‘문해교육 사회적 협동조합’이 오는 28일 오전 10시 상주시 상산로 신봉교회에서 설립 총회를 갖는다.

‘문사협’은 지난달 12~27일동안 상주시에서 실시된 문해교육사 3급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한 41명이 결성한 동아리가 모체다.

이들은 18세 이상의 성인 가운데 문자해독이 어렵거나 초·중등학력이 없는 비문해자들에게 양질의 문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문해교육사의 질적·양적 성장과 권익을 위해서 비영리 법인격인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해 설립키로 했다.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해 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들은 조합이 결성되면 자체 세미나와 교육 등을 통해 문해교육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전문인력으로서의 역량을 드높이는 한편 비문해로 고통 받는 어르신들이나 장애인, 다문화 결혼 이주 여성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문해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다문화 결혼 이주여성들의 경우에는 문해교육의 정도에 따라 한국 문화 정착과 결혼의 성공 여부 그리고 2세 교육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문해교육의 필요성이 점점 더 대두되고 있다.

한편, 일반 협동조합은 시·도자사에게 인가를 받는 데 반해 사회적 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로부터 인가를 받는다. 국내에 5천여개가 넘는 일반 협동조합과 달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 법인격으로 국내에는 150여개 정도가 인가 받아 활동 중이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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