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 지원
중소·중견기업 가업 승계 지원
  • 승인 2014.07.2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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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은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24일 발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정부는 중소·중견기업의 가업 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가업상속공제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하고 가업의 사전승계를 위한 주식증여 특례를 확대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제도상으로는 후대 경영자가 가업을 상속할 경우 해당 기업에서 2년 이상 근무했을 때에만 상속세가 공제된다”며 “보다 원활히 가업승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선대 경영자가 사업체, 주식 등을 후대 경영자에게 물려줄 경우 한 사람에게만 상속해야 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업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 30억원의 한도 내에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되는 현행 범위 또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서비스업·중소기업 등의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서비스업에 대해 고용창출투자세액 추가공제율을 1%포인트 확대하고, 서비스업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지난해 대비 설비투자가 증가한 중소기업이 올해 12월부터 1년간 취득한 자산에 기준 내용 연수 단축을 허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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