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인요금 과다청구 업체대표 등 30명 입건
견인요금 과다청구 업체대표 등 30명 입건
  • 정민지
  • 승인 2014.07.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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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지난 25일 견인요금을 과다 청구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견인업체 대표 J(57)씨와 K(34)씨 등 견인 차량 기사 3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 2010년 4월 16일 경북 경산시에서 추돌 교통사고 차량을 견인하면서 사고 사실을 부풀려 실제 소요된 견인비용 5만1천600원 외에 구난 작업료, 잔존물 처리비용 등을 추가, 4배가 넘는 23만4천700원을 A보험사로부터 받아 챙기는 등 수년간 4개의 보험사로부터 256회에 걸쳐 총 6천580여만원을 추가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급박한 교통사고의 현장 특성상 구난장비를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민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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