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배중 불법 게임장 영업
수배중 불법 게임장 영업
  • 김무진
  • 승인 2014.07.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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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실업주 구속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지명수배 중인 50대 실업주가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또다시 영업하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8일 명의상 업주를 내세워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K(53)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명의상 업주 2명을 내세워 지난 3월 11일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대구 서구지역, 4월 11일 대구 남구지역에서 각각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놓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K씨는 지난 2012년 전북지역 한 도시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하다 경찰의 수배가 내려져 있던 상황에서 올해 대구로 영업장을 옮긴 후 단속 시 대신 처벌을 받는 대가로 일정금액을 주기로 하고 명의상 업주 2명을 내세워 영업을 하는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무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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