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주 공사, 계약금 관계없이 선급금 지급
정부 발주 공사, 계약금 관계없이 선급금 지급
  • 승인 2014.07.2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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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금 관리법 개정안 의결
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공사나 물품제조·용역 등의 계약에 대해서는 계약금에 관계없이 선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및 제조와 계약금 500만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만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었다. 이는 각종 공사나 용역 추진 등 계약이 잘못됐을 경우 국가가 계약금을 날릴 위험을 없애고자 마련된 조항이었지만 어차피 정부의 계약 시에는 보증보험을 들게 돼 있어 조항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에 고쳐지게 됐다. 정부는 다만 선급금 지급 범위는 기존처럼 계약금의 70% 까지로 정했다.

정부는 개정안에 따라 소규모 공공조달 계약에 많이 참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의 경영 애로를 해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회의에서는 택시 지붕에 있는 표시등에 액정표시장치나 발광다이오드(LED) 같은 발광장치를 이용한 광고물을 부착, 2018년 6월까지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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