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H-롯데쇼핑, 사업권 변경 신청 반려
SPH-롯데쇼핑, 사업권 변경 신청 반려
  • 김정석
  • 승인 2014.07.2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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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롯데마트 입점 논란 일단락

“전통시장 생존 위해 대형마트 입점 불가”
대구 북구 칠성시장 인근에 롯데마트가 입점할 것이라는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29일 북구청이 대규모 점포 사업권 변경 신청을 최종 반려하며 일단락됐다.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칠성시장과 1㎞가량 떨어진 오페라하우스 옆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건물을 조성하고 있는 SPH(스탠다드퍼시픽홀딩스)가 최근 롯데쇼핑 측에 사업권을 넘겨주기로 하면서 대형마트 입점 논란을 촉발시켰다.

칠성시장 상인들과 지역 시민단체들은 “SPH가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하고 대형마트로 용도변경 승인까지 받은 데다 지난달 롯데쇼핑 측에 사업권까지 넘겨줬다”고 지적하며 결국 롯데마트 입점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북구청 경제통상과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SPH가 롯데쇼핑 측에 사업권을 넘겨줬다는 내용이 보도됐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최근 SPH가 롯데쇼핑 측에 사업권을 넘겨주겠다며 구청에 신고를 해왔기에 1차 상품을 팔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한 시장 상인들과의 상생협약서를 제출하라고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내용을 보완한 신청서를 제출토록 한 기한인 29일까지 SPH와 롯데쇼핑 측 모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신청을 최종 반려키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SPH는 칠성동 부지에 대형 판매시설 건축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칠성시장 판매품목과 겹치는 1차 상품을 팔지 않는 조건으로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북구청이 SPH와 롯데쇼핑의 사업권 변경을 허가해주지 않은 것과 관련해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자체가 법적 근거 없이 대형마트의 영업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배광식 북구청장은 “행정소송이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골목상권 살리기 등 상생 분위기가 퍼져 있는 상황에서 롯데쇼핑 측이 쉽게 행정소송을 걸 수는 없을 것”이라며 “만약 행정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전통시장의 생존을 위해 대형마트 입점은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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