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前여친부모 살해범 ‘사형’ 구형
검찰, 前여친부모 살해범 ‘사형’ 구형
  • 김무진
  • 승인 2014.08.21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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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헤어져 달라”는 말에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 아파트를 찾아가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또 죄질 불량, 재범 위험 등을 이유로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명령을 청구했다.

21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남근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J(24)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시달리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엄한 처벌을 요구하고 피고인 J씨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할 필요성이 많아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J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달 18일 열릴 예정이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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