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교원 노조 정치활동 일체 금지 합헌”
헌재 “교원 노조 정치활동 일체 금지 합헌”
  • 승인 2014.08.28 15: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생들 교육권리 침해 우려”
재판정입장하는헌법재판관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28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한 뒤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반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공무원이 공무와 무관한 집단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법률 조항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교원 노조가 일체의 정치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3조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6조 1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 등을 병합, 해당 법 조항도 합헌으로 함께 판단했다.

헌재는 교원노조법 3조에 관해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휘 향상을 위한 활동은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당연히 허용된다”며 “교원노조법 규정의 의미를 한정해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 노조에 일반적인 정치활동을 허용할 경우 교육을 통해 책임감 있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해야 할 학생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