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공무원 아직도 명절 떡값인가
경북도 공무원 아직도 명절 떡값인가
  • 승인 2014.09.0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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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공무원들이 건설업체로부터 명절 떡값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다. 이들 공무원들은 업체로부터 수년에 걸쳐 관행적으로 추석에 금품을 받아 온 것으로 경찰이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명천지에 아직도 떡값 관행이 남아 있다니 기가 막힌다. 그러나 떡값 등 돈 봉투를 돌리지 않으면 되는 게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주장이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관행이 돼버린 느낌이다.

그저께 경북지방경찰청은 경북도 소속 공무원들이 경주의 모 건설업체로부터 30만∼50만원 상당의 무기명 선불카드를 추석 떡값으로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금품을 받은 공무원이 30여 명에 이른다 한다. 경찰은 수사 초기 단계라 아직은 자세한 상황은 밝힐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이 건설업체로부터 관행적으로 명절 떡값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 경찰 관계자의 말이다.

대형 유흥주점은 운영하고 있는 모 씨는 돈 봉투를 돌리지 않으면 자기 업소가 즉시 단속당한다고 한다. 그에 의하면 매년 추석이면 구청 직원이나 관할 경찰서에 떡값을 상납하는 것이 관행이라 한다. 뿐만 아니라 과장은 150만 원, 계장이나 팀장은 100만 원, 일반 직원은 50만 원, 부서나 팀 등에는 1000만 원 등으로 ‘공정가’까지 매겨져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는 단속 정보를 얻는다고 한다. 떡값이 아깝지만 영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항변이다.

우리 사회의 상납비리는 공직사회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대형마트 납품도 로비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다. 대학 시간강사 자리를 얻는 데도 상납해야 하고 지방대 교수로 채용되는 데는 정가가 2억 원이라는 말도 있다. 연예인도 돈을 써야만 인기 프로그램에 출연을 할 수 있다 한다. 제약회사 등이 병의원에이나 관련 학회에 리베이트를 주는 것도 없어지지 않은 관행이다. 관련 규제 하나에 생사가 달려있는 기업이 정보를 알기 위해 국회의원이나 그의 보좌관에게 돈을 주는 것도 관행이다.

공무원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거나 갑의 입장에서 을로부터 상납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나 특혜를 부정적 방법으로 주어야 한다. 상납을 한 쪽이 대가나 특혜를 받아가기 때문에 정직한 다른 업자는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기 마련이다. 세월호 참사도 이런 부정부패에서 비롯된 것이다. 우리 사회가 효율성을 제고하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행적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지속적인 단속과 강한 처벌로 떡값 비리에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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