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선 등을 이유로 선출직에서 물러난 공직자들이 재임 전 소속 기업에 복귀하려다 ‘관피아 방지법’으로 복귀에 제동이 걸렸다.
안전행정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취업심사에서 구청장과 군수 각 1명과 시의원 2명의 취업을 제한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들의 퇴직 전 업무와 재취업 예정 기업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을 제한했다. 이번에 취업이 제한된 선출직은 울산과 경남의 기초단체장 각 1명과 울산 시의원 2명이다.
선출직이 직무관련성을 이유로 재취업이 제한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가운데 울산 북구청장과 시의원은 자신들이 출마 전 일하던 직장으로 복귀하려는 경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권자의 검증과 선택을 거쳐 공직을 수행한 선출직에까지 직무관련성을 이유로 재임 전 소속 기업으로의 복귀를 차단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논리다.
연합뉴스
안전행정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취업심사에서 구청장과 군수 각 1명과 시의원 2명의 취업을 제한했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들의 퇴직 전 업무와 재취업 예정 기업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취업을 제한했다. 이번에 취업이 제한된 선출직은 울산과 경남의 기초단체장 각 1명과 울산 시의원 2명이다.
선출직이 직무관련성을 이유로 재취업이 제한되기는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가운데 울산 북구청장과 시의원은 자신들이 출마 전 일하던 직장으로 복귀하려는 경우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유권자의 검증과 선택을 거쳐 공직을 수행한 선출직에까지 직무관련성을 이유로 재임 전 소속 기업으로의 복귀를 차단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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