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를 납치한 채 폭행·협박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1일 채무자를 차량에 태워 납치·감금하고 돈을 갚으라며 폭행·협박한 혐의로 O(38)씨 등 5명을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께 영주시내에 있는 채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채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부산까지 이동하며 5시간 동안 납치·감금하고 차량 안에서 “빌려준 6천만원을 갚으라”며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경북 영주경찰서는 1일 채무자를 차량에 태워 납치·감금하고 돈을 갚으라며 폭행·협박한 혐의로 O(38)씨 등 5명을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0분께 영주시내에 있는 채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채무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부산까지 이동하며 5시간 동안 납치·감금하고 차량 안에서 “빌려준 6천만원을 갚으라”며 폭행·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김교윤기자 kky@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