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는 지난 2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상주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5년마다 도시의 여건변화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반영하도록 규정된 법정 계획이다.
시는 도청 이전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지난 2008년 수립한 ‘2020 상주 도시기본계획 및 2015년 상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와 정비를 위해 이번에 용역을 착수했다.
시는 앞으로 기본계획(안) 작성과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경북도에 승인을 신청해 2016년말까지 계획을 수립·완료할 예정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은 상주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만큼 향후 5년간 도시공간구조의 틀을 마련하는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5년마다 도시의 여건변화 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반영하도록 규정된 법정 계획이다.
시는 도청 이전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지난 2008년 수립한 ‘2020 상주 도시기본계획 및 2015년 상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와 정비를 위해 이번에 용역을 착수했다.
시는 앞으로 기본계획(안) 작성과 공청회 개최, 관계기관 협의,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친 후 경북도에 승인을 신청해 2016년말까지 계획을 수립·완료할 예정이다.
상주시 관계자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은 상주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만큼 향후 5년간 도시공간구조의 틀을 마련하는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주=이재수기자 lee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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