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부품 제작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보고절차가 이뤄졌다.
국회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처리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이날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양당 원내대표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이날 보고절차가 이뤄졌다.
국회는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체포동의안을 무기명 표결처리해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가 참석하면 체포동의안은 가결된다. 이에 따라 국회는 오는 3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정 의장은 이날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과 권순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양당 원내대표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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