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균 115만6천여건
음주·무면허운전 3·4위
이철우 의원, 경찰청 자료
음주·무면허운전 3·4위
이철우 의원, 경찰청 자료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경북 김천·사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교통단속분야별 단속현황’에 따르면, 경북은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각종 교통법규를 위반해 단속된 적발건수가 346만9천704건으로 매년 평균 115만6천568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경북은 3년간 5만8천969건이 적발돼 연평균 1만9천656건으로 서울의 3만8천641건과 경기의 6만4천10건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무면허운전의 경우에도 경북은 평균 5천225건으로 경기 1만1991건 등 서울, 경남에 이어 4위를 기록했다. 또 올해 6월말 현재까지의 단속 건수에서도 경북은 62만9천195건으로 경기 144만4천200건 등 서울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다. 대구는 3년간 총 166만6천851건이 단속돼 연 평균 55만5천617건을 기록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같은 기간 모두 3만8천283건이 발생, 평균 1만2천761건을 나타냈으며, 무면허운전도 9천7건이 발생, 평균 3천2건으로 경북보다는 훨씬 낮았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서는 최근 3년간 해마다 평균 25만8천800여명의 음주운전자와 5만9천470여명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각종 교통법규로 인한 단속건수는 3천537만1천212건으로 과속이 전체 적발건수의 65%인 2천315만3천808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한 가운데 신호위반이 536만9천845건으로 전체의 15%로 뒤를 이었다.
이철우 의원은 “당국의 체납과태료 징수활동 강화로 매년 누적 교통과태료 미수납액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마련없이는 징수에 한계가 있다”면서 ‘상습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전화독촉을 통한 자진납부 및 분납을 유도하는 한편, 불응시 재산조사를 통한 부동산압류, 직장정보를 이용한 급여·채권 압류, 차량대체압류, 견인 및 공매절차 등을 통한 강력한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원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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