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건보공단 보험료부과 형평성 상실
現 건보공단 보험료부과 형평성 상실
  • 승인 2014.09.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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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우 건강보험공
단 울진영덕지사장
건강보험료 이슈가 금년 초부터 끊이지 않는다. 지난 4월 담배 3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데 이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단일화 문제가 또 다시 수면에 뜨고 있다.

동일집단의 비용분담방식이 달리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논란은 1989년 전국민건강보험이 시행으로 매년 반복되어 온 일이지만 불공정, 불형평한 現 시스템을 혁신하고자하는 전문가 그룹과 보험자간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의지를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불공평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을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개편 시기와 방법론에 있어서는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변경하였을 때 발생되는 소득계층 간의 이해관계와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소득과 재산을 병행하는 점진적인 부과체계 변경을 검토하고 있고, 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은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의 전면적인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현재의 보험료 부과체계가 불공정 ·불형평한 부분에 공감하기 때문이다. 형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4원화 되어 있다. 자격에 따라 7개 그룹의 세대에 보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동일조건 건강보험 가입자인데도 부과체계를 다원화 하다 보니 재산(집, 토지)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세대와 부과하지 않는 세대,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 성 · 연령별 부과에 따라 가족 수 · 연령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하는 세대와 부과하지 않는 세대로 나뉘어 지고, 직장 가입자는 재산, 자동차, 가족 수와 관계없이 급여에 정해진 요율에 따라 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급여외 소득에 연금소득 등이 부과되는 등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부과체계의 불합리성을 해결하고 건강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 보험집단 내에서는 동일 보험료 적용’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본질적으로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집단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동일한 부과기준은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추세이나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하여 첫째로 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 둘째로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 셋째로 소득을 중심으로 하고 (기본)보험료를 부과하며 재산을 가미하는 방안 등을 검토 할 수 있다고 한다.

살펴 보건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 국민에게 동일 보험급여를 적용하는 기준은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는 방면,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4원화되어 있고 자격에 따라 보험료를 부담하는 기준이 7가지 형태로 제각각 달라서 형평성과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동일 보험집단 동일 부과 기준’ 이야말로 형평성 있고 공정하게 보험료를 부담하는 방법이며, 소득중심부과기준을 적용에 지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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