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상인 상대 상습 갈취
영세상인 상대 상습 갈취
  • 김정석
  • 승인 2014.09.2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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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署, 50代 구속
대구 북부경찰서는 지난 19일 북구지역 시장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P(5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2시께 대구 북구 노원동 침산골목시장 내 한 노래방에서 자신에게 술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1시간가량 영업을 방해하고 협박해 20만원을 빼앗는 등 지난해 4월 17일부터 지난 7월 1일까지 해당 시장 영세상인들을 상대로 업무방해와 공갈, 강제추행 등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른바 ‘동네조폭’으로 검거된 P씨가 출소 후 상인들에게 보복을 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시장 상인들과 담당형사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보복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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