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위반 조사
대구·경북 173건 적발
대구·경북 173건 적발
대구·경북지역에서 청소년을 고용한 외식 및 커피 프랜차이즈 업소들의 임금 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7~8월 지역 내 청소년 주요 고용사업장 85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총 71곳에서 17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유형별로는 최저임금 등 각종 임금 체불이 48곳(181명)·2천86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서면근로계약 작성 교부 위반 34곳(121명), 성희롱 예방 교육 미 실시 25곳(173명) 등이었다.
특히 대구고용노동청이 올 2월 지역 내 31곳 외식 및 커피 프랜차이즈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과 비교해 이번 조사에서 임금 체불 위반율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월 점검에서는 총 31곳 업소에서 11곳의 최저임금 등 임금 체불 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해 위반율이 35.4%를 기록했지만 이번 점검에서는 총 85개 업소에서 48건의 임금 체불 관련 위반사업장이 확인, 위반율은 56.5%로 높아졌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 7~8월 지역 내 청소년 주요 고용사업장 85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조사 결과 총 71곳에서 17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명령을 내렸다.
유형별로는 최저임금 등 각종 임금 체불이 48곳(181명)·2천865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서면근로계약 작성 교부 위반 34곳(121명), 성희롱 예방 교육 미 실시 25곳(173명) 등이었다.
특히 대구고용노동청이 올 2월 지역 내 31곳 외식 및 커피 프랜차이즈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점검과 비교해 이번 조사에서 임금 체불 위반율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월 점검에서는 총 31곳 업소에서 11곳의 최저임금 등 임금 체불 관련 위반사항을 적발해 위반율이 35.4%를 기록했지만 이번 점검에서는 총 85개 업소에서 48건의 임금 체불 관련 위반사업장이 확인, 위반율은 56.5%로 높아졌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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