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판매 거짓 글 올려 수천만원 가로챈 20대 입건
게임 아이템 판매 거짓 글 올려 수천만원 가로챈 20대 입건
  • 김무진
  • 승인 2014.10.2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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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등을 판매한다는 거짓글을 올려 수천만원을 가로챈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1일 온라인 게임머니와 아이템 판매 글을 인터넷에 올린 뒤 수십명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P(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5월부터 최근까지 온라인 게임인 ‘리니지’에서 게임머니와 아이템 판매 글을 올려 L(28)씨 등 50명으로부터 총 2천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P씨는 송금받은 돈으로 불법 도박사이트에서의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무진기자 jin@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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