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재난관리기금 적립율 45% 불과
대구, 재난관리기금 적립율 45% 불과
  • 이창재
  • 승인 2014.10.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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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경북은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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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재해 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 적립율이 경북은 100%인데 반해 대구는 45%에 불과하는 등 대구를 비롯 일부 지자체가 재난 예방 및 복구에 안일한 태도로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국토교통위·대구 중·남구)이 경기도에서 제출받은 ‘재난관리기금 시도별 적립 및 운용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경기도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율은 0%로 나타났으며, 인천 0%, 광주 12%, 울산 33%, 제주도 41%, 대구 45% 등에 불과했다.

이는 서울과 부산·대전·경북·강원 ·전북·충남 등이 100% 적립한데 비해 텃없이 부족한 현황이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기준액(최근 3년간 평균 보통세 결산액의 1%)을 적립해서 재해·재난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재원이며, 광역단체, 기초단체별로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관련법으로 제한을 두고 있어 지난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는 그림의 떡에 불과했다. 실제, 세월호 참사로 안산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까지 선포됐지만, 적립된 재난관리기금 181억여원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다.

김희국 의원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 및 예측 불가한 재난 발생 시 복구를 위해 법정적립 기준액 이상 적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적립율이 저조한 경우 대규모 재난 발생에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또한 재난예방활동사업 투자 저조로 인해 재해 발생률 및 재해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지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최근 자연재해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사회적 재해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재해의 예방 및 복구를 위해서도 재난관리기금을 폭 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관련법을 개정해 재난관리기금이 실효성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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