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대병원, 과다청구 진료비 환불 2억2천만원
경대병원, 과다청구 진료비 환불 2억2천만원
  • 김종렬
  • 승인 2014.10.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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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의원, 국감서 지적

장례식장 비용 과다 감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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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병원의 진료비 과다청구,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등 병원 운영의 문제점들이 23일 국립대병원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비례대표·사진)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환불금액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2010년~2014년 6월)간 경북대병원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했다 되돌려준 금액은 677건 2억2천327만원이었다. 서울대병원(7억3천458만원), 전북대병원(2억7천970만원) 이어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는 188건의 요청을 받아 100건 1천여만원을 되돌려 줬고 올해도 6월까지 91건을 접수받아 57건540여만원의 진료비를 환불했다.

강 의원은 “국립대병원들의 진료비 과다청구에 따른 환불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진료비 안정화를 통해 전체 의료비 안정화를 위한 모범적 모델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경북대병원은 장례식장 사용료의 과다 감면도 도마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국립대병원(직영)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건수 및 금액 비교표’를 통해 지적한 감면 비율을 보면, 전체 국립대병원 평균 감면 비율이 27.8%인데 경북대병원은 50.4%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5.1%), 경상대병원(4.1%), 강원대병원(7.1%)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경북대병원은 충남대병원과 함께 201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건수 합이 총 5천843건으로 전체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건수(8천776건)의 66.7%를 차지했다. 두 병원의 감면금액은 총 13억3천500만원으로 전체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금액 26억1천700만원의 51.0%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경북대병원의 장례식장 감면 대상은 다른 병원에는 없는 ‘직원소개’ 항목이 포함됐으며, 실제 감면받은 사례는 1천500여건으로 전체 감면 건수의 60.9%에 육박했으며, 충남대병원도 전체의 20%에 달하는 등 두 병원이 장례식장 사용료 할인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종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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