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포획 밍크고래 유통·판매 3명 검거
불법포획 밍크고래 유통·판매 3명 검거
  • 이시형
  • 승인 2014.10.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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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반입 현장서 체포
고래고기 전문 식당을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를 넘겨받아 냉동창고 안으로 반입하던 일당 3명이 현장에서 체포됐다.

포항해양경찰서는 23일 고래고기 전문 식당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밍크고래를 몰래 반입시켜 판매한 혐의로 L(47)씨 등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일 오후 4시 40분께 포항시 북구 동빈동 한 기계 냉동창고 안으로 밍크고래 21박스(시가 1천600만원 상당)를 코란도 차량에 적재해 입고시키던 중 현장에서 검거됐다.

해경은 이들이 상습적으로 밍크고래를 유통해 온 것으로 보고 범행과정을 역추적해 여죄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한편, ‘바다의 로또’라고 불리는 밍크고래는 한 마리에 5천만원에서 8천만원에 거래돼 강력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포획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단속선이 나타나면 포획물과 장비 등을 모두 바다에 버려 증거를 인멸하는 등 지능적이고 점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져 포획현장에서 사범 검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포항=이시형기자 ls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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