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특별감사
대구,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특별감사
  • 강선일
  • 승인 2014.10.2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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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구·군 합동 실시
관리비 의혹 등 갈등 해소
대구시가 공동주택 관리분야의 투명성 제고와 입주민 및 관리업무 종사자간 신뢰 회복을 통한 살기좋은 주거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공동주택 특별감사 대상을 기존 300가구 이상에서 150가구 이상으로 확대한다.

대구시는 지난 7월말 권영진 시장 주재로 가진 ‘테마별 토론방’의 공동주택 관리분야 특별감사 개선방안 논의에서 확정된 이런 내용의 방안을 이날부터 시행키로 하고, 지도·감독기관인 구·군과 합동감사에 나선다

올 하반기 공동주택 감사 실시대상은 지난 6월 개정·시행된 주택법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요청하는 경우 또는 감사요청이 없더라도 지자체의 장이 공동주택 관리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감사대상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시는 작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300가구 이상 아파트 42개단지에 대한 특별감사를 완료하고, 지적된 비정상적 관리·운영사항을 유형별로 분석해 메뉴얼 작성을 통한 자체 내부감사의 실효성 제고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감사결과를 홈페이지(http: //www.daegu.go.kr)에 공개했다.

대구시 홍성주 감사관은 “공동주택이 지역민 주거형태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관리비 부과·집행 의혹 등의 다양한 문제로 입주민간 갈등발생 요인을 갖고 있지만 민간부문이란 이유로 행정기관의 지도·감독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감사를 통해 갈등요인 해소 등으로 입주민간 신뢰회복과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건강한 공동체문화 형성의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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