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다니며 대포차에 족쇄 채운다
전국 다니며 대포차에 족쇄 채운다
  • 정민지
  • 승인 2014.10.29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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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청 특별기동팀

5일간 30대 강제 인도

체납세 1억2천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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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대구 달서구청 체납처분팀이 대포차 집중단속에 나서 한 대포차량에 족쇄를 채우고 압류 스티커를 붙이는 등 견인에 나섰다. 달서구청 제공

거리의 무법자 ‘대포차’ 단속 특별기동팀이 떴다.

지난 20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대구 달서구청 징수과 체납처분팀은 고가의 자동차 한 대에 다가가 족쇄를 채우고, 압류 스티커를 붙여 차량을 봉인했다. 견인차는 옆에서 대기중이었다. 이어 체납처분팀이 차량 운행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운행자 A씨는 채권채무관계가 있어 가지고 있는 차량이라며 체납세를 내겠으니 견인하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했다. 대포차는 인도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전하자, A씨는 욕설과 함께 “강제인도하면 구청에 찾아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A씨의 차량은 견인돼 공매 진행중이다.

대구 달서구 체납처분팀이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권과 부산권으로 나눠 전국 9개 지역을 다니며 고질·상습 체납차량과 무단점유차량, 일명 ‘대포차’를 쫓는 5일간의 레이스를 펼쳤다.

3인 1조로 구성된 특별기동 2개팀은 달서구 지역에 등록된 4천여대의 대포차 중 보험에 가입된 570여대를 중심으로 실제 운행자의 주소 및 직장 주변을 추적해 차량을 봉인한 후 강제 견인했다. 5일간 이들이 찾아내 강제 인도한 차량은 30대, 차량강제인도 명령 112대 등 1억 2천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올렸다.

특히 달서구의 경우 중고자동차매매단지의 일부 중고차상사들이 부도 나기 전 사업주가 상사 명의 차량을 싼 값에 무단으로 팔아 전국으로 대포차를 유통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대포차는 실제 운행자와 등록된 명의가 다른 차량이기에, 세금에서 자유로운 것 뿐 아니라 뺑소니, 범죄에 이용되거나 불법주정차, 속도위반, 고속도로통행료 무단통행 등 법 질서를 교란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윤취원 체납처분팀장은 “이번에는 없었지만 대포차의 속성 상 범죄 노출의 가능성이 있고, 욕설은 기본이고 완력을 행사하려는 운행자도 있어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대포차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단속 인력은 한계가 있어 1년에 2회 전국을 돌 때는 강제 견인을 원칙으로 집행한다”고 말했다.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게 주차된 차량을 단속반이 들이닥쳐 견인하게 되면 ‘동네 창피’해서 운행자가 함부로 굴지 못할 뿐더러 밀린 체납세를 지불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것.

윤 팀장은 “이제껏 지방공무원의 힘만으로는 대포차 추적과 단속이 힘들었는데, 올해 경찰과 세무부서, 교통부서 등이 합동으로 단속을 펼칠 계획이 마련돼 대포차 근절에 힘을 모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단속으로 인도 된 차량은 달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 후 인터넷으로 공매, 체납세로 충당할 예정이다.

정민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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