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이용 성매매 여성 입건
채팅앱 이용 성매매 여성 입건
  • 김정석
  • 승인 2014.10.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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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강북경찰서는 30일 스마트폰 채팅앱을 이용해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로 K(여·2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9일 오후 8시 40분께 대구 수성구 만촌동 한 모텔 앞에서 성매매 목적으로 남성을 기다리던 중 검거됐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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