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국민은 얼마나 알고 있나
범죄 피해자 보호제도, 국민은 얼마나 알고 있나
  • 승인 2014.10.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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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상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효과적인 범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범죄 가해자에 대한 연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서양에서 신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악마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에 범행을 한다는 믿음은 1876년 범죄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탈리아의 롬브로조(Lombroso)가 교도소 수감자들을 조사한 후 ‘높은 광대뼈’와 같이 특정한 신체적 특징을 가진 사람이 범행을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범죄 원인에 대한 사고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이 연구가 계기가 돼 과학적인 조사방법이 동원되면서 오늘날에는 범죄자 자신보다는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범죄가 이뤄진다는 이론으로 발전하는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발하게 범죄 가해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온전한 범죄대책은 가해자 처벌뿐만 아니라 범죄를 당한 피해자에 대한 원상회복이 중요하다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연구가 이뤄진 것은 근년에 와서의 일이다. 즉, 1970년대에 들어와 미국에서 여성 폭력 피해자를 중심으로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면서 시작된 것으로 일천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피해자 연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05년 ‘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되면서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과 신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구조(救助)가 본격화 되기 시작, 2011년에는 여성가족부가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진술조사 전문인력을 배출하고 지난 14일에는 검찰이 장애유형별 피해자 조사 가이드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실질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일반 시민에게는 ‘범죄피해자 구조’란 용어자체도 여전히 생소한데다 성범죄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신원노출 또는 피해자 진술과정에서 또 다른 상처를 입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반을 넘는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이는 정부의 범죄 피해자 보호정책과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사절차와 노력들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의 제정 못지않게 시행되고 있는 피해자 보호제도의 종류와 절차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범죄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잘 활용해 최대한 원상회복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범죄 피해자 구조제도를 검찰과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의 수사과정은 물론 초·중·고 교과과정에도 반영, 피해자 보호의 필요성과 절차를 생활과정에서 쉽게 익히도록 해야 하며 언론매체와 시민단체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범사회적 관심으로 이끌어야 할 것이다.

법무부와 범죄피해자지원 민간단체가 지난 18일 서울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행사에 1천200여명의 시민이 참가해 광화문 광장에서 청계천에 이르는 약 8Km 거리를 걸었다는 보도가 있다. 피해자 보호제도를 홍보하는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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