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곳·경북 7곳 개편 예고…“지역 고려 안한 탁상결론”
대구 2곳·경북 7곳 개편 예고…“지역 고려 안한 탁상결론”
  • 이창재
  • 승인 2014.10.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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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정가 '선거구 획정 헌법불합치' 반응
헌법재판소가 30일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 법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6년 치러질 20대 총선을 앞두고 대구경북의 27곳의 선거구 중 대구 2곳과 경북 7곳의 선거구 개편이 불가피해 지면서 총선 판도와 경쟁구도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당장 해당 경북지역 의원들은 농촌지역을 감안하지 않은 탁상 결론이라며 아쉬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선관위가 이날 헌재 결정 직후 제공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현행 3대 1인 인구 편차 기준을 2대 1로 축소할 경우 선거구 상한 인구수는 27만7천977명, 하한 인구수는 13만8천984명이 된다.

이 기준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246개 지역구 중 37개 지역구가 인구상한선을 초과한 선거구가 되고, 25개 지역구는 인구 하한선을 미달한 지역구로 조정이 필요하다.

대구의 경우 인구 상한선 초과 선거구는 북구 을(29만6천669명)이고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구는 동구 갑지역(13만1천257명) 등 2곳이다.

경북은 인구 상한선 초과 선거구는 경산청도군(30만2천387명) 1곳이고 인구 하한선 미달 지역은 영천시(10만622명)상주시(10만3천128명) 문경·예천(12만1천188명)군위·의성·청송(10만6천173명)영주시(11만1천96명) 김천시(13만4천500명)등 6곳이다.

국회에서 논의될 선거구획정위는 이들 선거구에 대해 자치구·시·군 안에서 경계조정하거나 통합·분구하는 방법으로 헌재가 제시한 인구 편차 기준인 2대 1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구의 경우 북구와 동구 전체인구수를 감안할 때 경계 조정으로 기준 충족이 가능할 전망이지만 반면 경북은 인근 지역과의 통폐합이 불가피해 2~3곳의 선거구 축소가 예상돼 상당한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지역구를 둘러싼 의원간의 불만과 지역민들간 갈등 국면도 예상된다. 경북지역 의원들은 향후 국회에서 논의될 선거구 획정과정에서 지역의원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책을 강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김천시)은 30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인구를 늘리는 제 1안은 혁신도시에 오는 직원들을 독려해 인구를 증가시켜 단독 선거구를 유지하는게 최선일 것”이라며 “그렇지 않을 경우 중대선거구제로 바꾸면서 경북지역 의원수를 가능한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더 나아가 양원제 개헌을 통해 경북지역의 대표성을 유지하는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의 서상기 의원(북구 을)과 류성걸 의원(동구 갑)은 전체 지역의 경계조정이 자연스레 이뤄질 것이라 전망하며 다소 안도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이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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