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정치권 긴장
헌재 선거구획정 ‘헌법불합치’…정치권 긴장
  • 강성규
  • 승인 2014.10.30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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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6대3 판결…“개정안, 내년말까지 마련”

수도권 늘고 지방은 줄어

국회도 쏠림화 현상 우려

하한미달 경북 6곳 최다

여야 텃밭 축소 불가피

야합 등 부작용 방지 필요
헌법재판소가 현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 선거구 획정 법안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헌재는 30일 “인구수 편차 3:1의 현행 선거구 획정이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냈으며, 인구수 편차를 2:1로 바꾸는 개정안을 내년 12월 31일까지 마련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향후 총선에서 지방 군소 지역구를 중심으로 대규모 선거구 개편이 진행되면서 정치권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수도권 늘고, 지방 줄고…국회도 ‘수도권 쏠림화’ 일어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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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선거구 평균 인구 수는 올해 6·4지방선거 기준 20만8천672명이다. 헌재에 판결대로라면 선거구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하한선 약 13만9천명, 상한선은 약 27만8천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럴 경우 이에 미달하는 지방 선거구들의 대폭 축소 및 변경이 불가피해진다.

지방선거 기준으로 서울은 48곳 중 초과 선거구가 3개, 경기 52곳 중 16곳, 인천 12곳 중 5곳 등 수도권 3개 광역단체만 24곳에 달하는 반면, 하한에 미달하는 선거구는 3곳을 다 합쳐도 2개에 불과하다.

반면 지방의 경우 초과하는 선거구는 극소수인데 반해, 미달 선거구는 경북 15곳 중 6곳, 전북 11곳 중 4곳으로, 선거구 대비 절반에 가까운 선거구들이 요건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구가 밀집해있는 수도권 선거구가 늘어나고 군소지역이 많은 지방의 선거구가 크게 줄면서 정치권의 ‘수도권 쏠림 심화’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지방 국회의원들의 의석 수가 줄어들어들면서 지역의 목소리는 작아지는 반면, 수도권의 입심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이날 헌재 판결에서 박한철 등 3명의 재판관은 “도농간 경제력이나 인구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역이익이 대표돼야 할 이유가 존재하고,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은 지방지치제도가 정착된 현 시점에서도 투표가치의 평등 못지 않게 여전히 중요하다”며 합헌의견을 냈다.

◇향후 개편 과정 험난 예상…부작용 방지 장치 마련해야

헌재의 판결대로 개편이 진행될 경우,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한 지방, 특히 공교롭게도 각각 여야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경북과 호남 의원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집안싸움’ 등 추진과정에서 잡음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

선거구는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결정하게 되는데, 방식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국회 내 획정위 설치 등 두가지 방안이 있다.

만약 국회에 획정위를 운영할 경우 전원 외부인사 영입, 획정위의 안을 참고사항이 아닌 강제사항으로 규정 등 독립성을 보장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의 설명이다.

개편이 진행될 경우, 선거구 축소가 불가피한 지방, 특히 공교롭게도 각각 여야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경북과 호남 의원들 사이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치열한 ‘집안싸움’이나 이른바 ‘게리멘더링’처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른 선거구 야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개편 추진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수도권 집중, 정치야합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현행 소선거구제로 시행되는 총선을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하거나, 나아가 중앙집권적 권력제를 분산하는 ‘분권형 개헌’을 추진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경북지역 선거구 축소 불가피…지역 의원들 ‘예의주시’

헌재의 판결에 따라 지역 정치권에도 ‘폭풍’이 불어닥칠 가능성이 크다.

대구지역은 상한 인구수가 초과하는 지역인 북구 을(약 29만6천명)과 하한에 미달하는 동구 갑(약 13만1천명), 각 1곳씩뿐이라 약간의 조정만 거치면 무난히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하한 기준에 미달하는 선거구가 많은 경북지역이다. 현재 의석 수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개편이 이뤄질 경우 경북의 선거구는 현재 15곳에서 12~13곳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지역의 기준미달 선거구는 김천, 영주, 영천, 상주, 문경·예천, 군위·의성·청송 등 6개인데, 이들 선거구끼리 갈라지고 합쳐지는 대대적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에 따르면 세 곳을 합쳐도 인구수에 미달하는 군위·의성·청송(약 10만6천명)선거구가 갈라지면서 각각 영주, 영천, 상주 등 인근지역 선거구가 합쳐지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에서 유일하게 상한기준을 초과하는 경산·청도(약 29만9천명)도 떨어져 청도가 영천 등 다른 선거구와 합쳐지는 등의 방안도 점쳐지고 있다. 선거구 개편에 따라 자신의 ‘자리유지’향방이 갈릴 수밖에 없는 지역 의원들은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 지역 의원실의 관계자는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자칫 ‘집단 멘붕’이 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며 “일단 별다른 언급은 하지 않으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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