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공격 ‘층간소음 보복 상품’ 등장
윗집 공격 ‘층간소음 보복 상품’ 등장
  • 김정석
  • 승인 2014.11.25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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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음 스피커 천장에 부착

윗집 방문않고 효과적 반격

이웃간 갈등 증폭 우려

입장바꿔 생각할 기회 제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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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업체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는 천장 부착용 스피커.
공동주택 거주자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와 관련해, 윗집에 ‘복수’를 할 수 있는 제품까지 등장했다.

기존에는 층간소음으로 이웃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직접 이웃집을 방문하거나 골프채 등을 이용해 천장을 치는 식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지만 묵직한 중저음을 뿜어내는 스피커를 천장에 부착해 효과적인 ‘반격’을 할 수 있도록 한 제품이 출시된 것.

층간소음 문제마저 봉합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웃간의 정(情)이 사라져 버린 오늘날의 세태가 이 같은 ‘복수용 제품’을 탄생시켰다는 씁쓸한 지적도 나온다.

인터넷 쇼핑몰을 중심으로 판매되고 있는 이 스피커는 이른바 ‘층간소음 종결자’라는 별명까지 붙으며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제품 후기에는 ‘윗집 정신병자 가족 퇴치했다’, ‘임신한 아내를 괴롭힌 보복’ 등 통쾌한 복수에 성공했다는 글들도 올라와 있다.

이 스피커는 블루투스를 이용해 선을 연결할 필요가 없어 설치가 쉽고 본체를 감싸고 있는 차음패드로 자신의 집에는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설계됐다. 5W 출력의 묵직한 음량으로 중저음의 음악을 틀면 그 소리와 진동이 고스란히 윗집으로 전달된다.

층간소음은 이웃간 살인까지 야기할 정도로 공동주택에서는 끊이지 않는 갈등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아파트 거주자 2명 중 1명(54%)이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다툰 경험이 있다고 나타날 정도로 보편적인 이웃간 문제이기도 하다. 층간소음 복수용 제품이 등장한 것도 이 때문이다.

복수용 제품을 사용하면서 이웃간 갈등이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이는 목소리도 있지만, 제품 판매업체 측은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는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간접적으로 소음피해가 얼마나 정신적 고통을 주는지 입장 바꿔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특히 이 업체는 지난해 4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을 사례로 들며 “주거침입과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금지되지만 천정 두드리기와 고성지르기는 층간소음에 항의하는 방식으로 허용된다”고 소비자들을 설득하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집을 찾아가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를 금한다”면서도 “문자메시지나 전화를 통한 항의, 소음이 발생할 때 천장을 두드리는 정도는 허용한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 업체가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층간소음 문제를 담당하는 대구시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복수용 제품을 설치해 윗집에 ‘반격’을 하는 것은 결코 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이웃간의 정을 통해 갈등을 매듭짓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며 최악의 경우 지자체의 개입을 요청하는 것이 나은 선택”이라고 말했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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